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3노79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12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A가 2009. 11. 13.부터 2011. 3. 31.까지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로 자신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소위 '바지사장'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오인

원심은 범죄일람표⑴ 순번 10번 근로자 Y에 대한 체불임금 등을 과다하게 산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B, C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무죄부분)

성능이 우수하고 상품성이 뛰어나다는 피고인 B, C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회사에서 개발한 풍력발전기(이하 '이 사건 풍력발전기'라고 한다)는 성능검사, 인증을 받은 것이 없는 점, 근로자들의 임금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주 지역에 생산공장을 설립할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 Q으로부터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풍력발전기의 경남지역 판권을 주거나 차용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도합 2억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 사업경영담당자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참조).

피고인 B이 공식적으로는 연구원이라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방침을 결정하고, 결재업무 등을 처리한 점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 역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대내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대표이사의 자격에서 결재를 하고 신입직원을 채용함에서 면접을 진행하였고 대외적으로도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대표이사로서 참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등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가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 내지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향토예비군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전과 1회만 있었을 뿐이지만,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과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당심까지도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는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가 1,400만 원을 넘고 있는 점,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미 벌금형으로 선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 C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0번 근로자 Y의 체불임금 '53,941,954'를 '42,771,034'로, 체불 상여금 '7,149,680'을 '2,224,590'으로, 합계 '67,806,009'를 '51,709,999'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직권파기사유와 별도로 당심의 심판범위 내에 포함되나, 위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 B, C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인 B, C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은 피해자 Q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풍력발전기는 수직축 풍력발전기로서 가격 대비 효율성이 수평축 풍력발전기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업전망이 밝아 피해자와 체결한 파트너계약에 따라 풍력발전기를 납품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나 그 후 투자유치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풍력발전기의 기술 수준의 정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전망,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명확한 차이를 보여야 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풍력발전기 제조업체로서 2006.경 피고인 B에 의하여 설립된 이 사건 회사는 위 피고인을 비롯한 개발진의 연구를 통해 수직축인 이 사건 풍력발전기를 개발하여 2007. 4. 27. 터보 풍력 발전모터에 대한 특허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풍력발전기와 관련된 기술 6개에 대한 특허등록을 마친 점, ② 2008. 9.경 상주시와 사이에 공장신축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9. 3. 20. 주식회사 T과 사이에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Z 건축사 사무소와 설계 및 감리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교부받을 2009. 4.경 또는 6.경까지는 별다른 차질 없이 이 사건 풍력발전기 사업을 진행한 점, ③ 이후 투자를 약속했던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U가 투자를 포기하고, 2009. 10. 7.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V 주식회사도 투자를 주저하여 투자계약이 무산되었고, 결국 그 동안 연구·개발비 과다사용 등에 따른 자금난이 심화되어 근로자들이 퇴사하는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게 된 점, ④ 이 사건 풍력발전기에 대한 공인기관의 성능검사나 인증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2009.경 나주시청에 10kw 발전기를 7,000만 원에 납품하는 등 2011년경까지 자치단체 등에 여러 대를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에 500w 내지 10kw 10여 대를 1대당 1,500만 원 내지 8,000만 원에 수출하고, 미국 업체와 사이에 90여대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소량이나마 정상적으로 이 사건 풍력발전기를 판매하고 관련 특허의 통상실시권 관련 계약도 체결하였던 점 등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풍력발전기의 기술 수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 성능검사를 의뢰받았던 AA대 AB 교수, 에너지관리공단 직원 등과의 전화 통화내용을 담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는 수사보고서만이 있을 뿐, 이 사건 풍력발전기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의 이 사건 회사의 재무구조, 변제능력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들이 제출한 재무 관련 자료만 있고, 향후 풍력발전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열악한 재무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며 파이낸셜 신문의 기사를 작성한 AC에 대하여 전화조차 시도하지 않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의 변소를 넘어 편취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에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