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부동산 판매 부진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당심에서 근로자 5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공판기록 제58 내지 64면), 원심 소송 계속 중에 근로자들 중 H(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I(같은 연번 28), J(같은 연번 34)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고 위 근로자들 부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잘못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