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9. 선고 2014가단112413 판결

20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86,51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2015.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68,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30.부터 2015.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1. 14.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같은 날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8,000,000원(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매달 발생하는 국민은행 대출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대출일부터 2012. 11. 19.까지의 이자 총 12,703,712원이 원고의 계좌에서 자동출금·납부되었다.

(2)

그러던 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상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22766호, 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3. 2. 7. '원고는 피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15.부터 2012.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3. 4. 4. 원금 38,000,000원을, 2013. 6. 4. 판결문상 이자 12,154,795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3)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1. 5. 31.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원(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에 대한 2011. 5. 31.부터 2012. 11. 30.까지의 대출이자 3,617,804원을 추후 피고와 정산하기로 하고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6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12,703,712원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당초 1차 대출금에 대한 은행이자를 원고가 부담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이자 지급과 상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별도의 이자 청구를 포함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원고로부터 판결문상 이자 12,154,795원을 이중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은행이자 12,703,712원을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2012. 11. 19.까지 은행이자를 대납한 후,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에서 그와 별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연 5%,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존 원·피고 사이의 은행이자 대납 약정의 효력이 소멸한다거나 원고가 위 판결문상의 이자를 지급한 것이 동일한 채무에 대한 이중 변제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3,617,804원 청구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2차 대출금의 이자 3,617,804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차 대출금은 원고의 필요에 의해 피고가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그 이자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7, 9, 10호증의 각 기재,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와 국민은행과의 거래실적을 위한 부탁을 받고 2차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30,000,000원으로 피고의 모 D 명의의 KB퇴직연금정기예금을 가입하였다.

②

이에 원·피고는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원고가 2차 대출금 이자를 2012. 11. 30.까지 대납하였다.

③

피고는 2012. 12. 10.경 위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31,686,517원을 수령하였다.

(나)

이 사건에서 원·피고 사이의 구체적인 정산약정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2차 대출의 경위, 대출금의 사용처 및 그 수익 금액, 현재 원·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는 피고 명의의 2차 대출원금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1,686,517원(=31,686,517원-3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상호 정산을 완료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86,517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686,51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8.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법무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고 그 외 법무사 사무실의 경비 지출과 직원 및 수익 관리 등 모든 경제적 운영은 원고가 하되, 피고에게 매달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6. 7. 3.부터 2011. 3. 29.까지(56개월 27일) 피고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등록·활동하였다.

(2)

원고는 2006. 7. 20.부터 2011. 3. 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51개월분 153,000,000원(=51개월×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1. 3. 29. 법무사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 앞으로 부과된 후 체납되어 있던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3,451,060원(가산세 포함)과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1,217,160원(가산세 포함), 합계 4,668,22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호증, 을 11~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약정금 25,500,000원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나머지 동업기간 5개월 27일분에 해당하는 약정금 17,700,000원(=3,000,000원×5개월+3,000,000원×27/30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의 동업기간이 2006. 6. 16.부터 2011. 5. 31.까지 58개월 15일간이라고 주장하며 위 인정금액보다 7,800,000원이 많은 25,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피고의 사무원으로 등록·활동한 기간이 56개월 27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피고의 동업기간도 그와 동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그 기간이 위 인정기간을 초과하여 58개월 15일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약정금 잔액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피고의 동업약정 내용 및 운영형태, 약정금 지급방식, 원·피고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동업의 실질은 원고가 피고를 고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은 급여 채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렇다면, 민법 제163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위 채권의 시효는 3년이고, 앞서 본 최종 고용일인 2011. 3. 29.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4. 5. 21.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약정금 잔액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1. 6. 1.부터 2012. 11. 2.까지 계속 피고에게 매달 7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을 15호증의 기재,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돈은 이 사건 피고의 약정금 채권과는 별개로, 원고가 2011. 5.경부터 피고 명의를 빌려 서류를 제출하는데 따른 명의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약정금 잔액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다.

부가가치세 대납금 4,668,220원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이름의 법무사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4,668,2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포기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동업을 종료할 당시 위 세금대납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다투나, 원고가 주장하는 다음 사정, 즉, 피고가 대납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반소의 형태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세금대납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4,668,22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인 2011. 3. 30.부터 원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