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가단119582 판결

20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31,189,4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유한회사 광우티엔씨(이하 '광우티엔씨'라 한다)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보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와 해외근로자재해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광우티엔씨 소속 근로자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KAPSARC 건설현장에서 2012. 2. 11.부터 2012. 5. 7. 지 약 3개월 동안 거의 휴무일 없이 1일 10시간 정도로 내장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광우티엔씨가 제공한 항공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던 중 2012. 5. 8. 20:30경 항공기 안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재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귀국 후 자신의 비용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2. 7. 27. 피고에게 산재승인 및 장해보상, 휴업급여 청구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주장 요지

1)

이 사건 위임약정의 불이행

이 사건 위임약정의 내용은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라고 신청하여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산업재해 승인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원고는 해외근로자로서 선업재해 신청 대상이 아니었고, 그리하여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신청하지 않았으며, 설령 산업재해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산업재해라는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원고가 삼성화재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산업재해 신청에 따른 장해보상 또는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다. 원고가 삼성화재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명칭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내용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의 내용일 뿐 산재승인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해외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은 원고의 사업주인 광우티엔씨가 임의로 가입한 민영보험일 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는 공적 사회보험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사회보장관련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삼성화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제1항의 요건에 따른 보험회사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임한 사무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위임사무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피고는 원고와 약정한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위임사무와는 다른 별도의 업무를 처리한 것일 뿐이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설령 이 사건 위임약정의 내용이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제계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에 따라 설계된 보험상품이 아니라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개별 보험회사 간의 계약에 따라 설계된 보험상품으로서 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택에 따라 비업무상 재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초과하는 사업주의 민사책임까지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또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장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 점, 사업주는 근로자의 복지 및 배상책임 경감을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는 점, 사업주에게는 해외근로자재해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는 점, 이 사건 보험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개별 보험회사 간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조건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일하게 정할 수 있는 점(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공적보험으로 평가할 수 없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은 산업재해보험과 그 의의를 달리하는 순수 민영보험의 성격을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약관해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에 민사법, 보험업법, 기타 여러 관계 법령의 해석작업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에게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무처리를 대행, 대리하거나 약관해석 등 보험금 수령에 관한 자문을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로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민영보험사인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 수령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약관해석, 법률분석, 자료취합, 신청대리, 보험사에 대한 의견진술 등은 모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을 위반한 행위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민영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한 이 사건 위임약정은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를 청구할 권원이 없고, 이미 지급받은 보수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

3)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위임약정을 체결할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었으나 피고는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없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원고의 궁박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것으로서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위임약정은 무효이다.

나.

피고의 반소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제계약은 산재보험법 제121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광우티엔씨가 원고와 같은 근로자가 해외 건설현장에서 불의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삼성화재와 체결한 보험이다.

그러므로 일종의 '해외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인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업무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적법, 유효하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위반 행위가 아니다.

한편, 피고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삼성화재에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라고 신고하여 재해보상을 받도록 하였고, 그 외에 요양비, 간병비, 이송비 청구에 관한 업무도 보수 없이 처리하여 주었으며, 수임 당시 원고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20%만 성공보수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위임약정에 기한 사무 처리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약정에서 정한 성공보수 중 미지급금 31,189,4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공제계약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현장에 고용된 조합원의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었을 경우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상품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을 기본으로 보상하고(재해보상책임담보), 사용자배상책임담보에 가입하면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상한다.

2)

나아가 이 사건 공제계약에 의하면, 피공제자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약관에 의하여 조합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본문).

3)

한편,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위임장(갑 제1호증)에는 위임 사항으로 "산재신청,승인"이, 위임약정서(에는 위임내용으로 "산재승인 및 장해보상, 유족급여"라고 기재되어 있고, 성공보수로 "1년 휴업급여, 장해보상금 20%, 승인보수 2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착수금은 수수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성공보수 비율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광우티엔씨로부터 원고에 관한 임금대장, 근무일보 등과 이 사건 공제약관을 제공받았고, 원고로부터 원고에 관한 의료기록,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전달받았으며, 사우디 건설현장의 작업환경과 기온에 관한 자료도 수집하였다.

5)

피고는 위와 같은 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귀국 도중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뇌경색이고 원고에게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으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뇌혈관계 계통의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업무상재해 경위서를 삼성화재에 제출하였고, 이에 삼성화재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재해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6)

그리하여 원고는 삼성화재로부터 별지 1. 재해보상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4. 4. 3.까지 휴업급여 89,420,050원을 지급받았고, 치료종결 후 2014. 4. 3. 휴업급여 5,168,790원과 장해급여 151,617,920원 등을 지급받아 총합계 259,659,740원을 지급받았다.

7)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2. 보수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2. 8. 17.부터 2013. 10. 31.까지 성공보수로 합계 20,051,7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위임약정의 내용

해외 건설공사는 산재보험의 대상이 아닌 점, 삼성화재에 제출하는 2012. 8. 9.자 1차 가지급확약서(을 제2호증)와 2012년에 작성한 보험금청구서(을 제3호증) 및 여러 통의 가지급 확약서(을 제4호증)에 원고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점, 위임약정서와 위임장에는 "산재승인 및 장해보상, 휴업급여", "산재신청, 승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 한 점, 이 사건 공제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을 기본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임약정은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하여 보험회사인 삼성화재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업무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약정의 내용이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라고 신고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위임약정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을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는 위 노동 관계 법령으로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제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에 기한 공제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손해보험회사와 체결하는 것으로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현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었을 경우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상품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제계약은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을 기본으로 담보하고(재해보상책임담보) 사용자배상책임담보에 가입할 경우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담보한다. 나아가 조합원의 근로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종 가지급확약서, 보험금청구서 등 각종 서류를 원고 명의로 작성하여 원고의 서명날인을 받아 삼성화재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삼성화재는 이 사건 공제계약 중 재해보상책임담보약관의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산정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에 관한 제 규정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것이고(실질적으로는 해외 건설공사에 고용된 원고가 광우티엔씨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의 이행을 청구하게 될 것이지만, 이 사건 공제계약에 의하여 그 책임을 인수하여 담보하는 삼성화재에 청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재해근로자인 원고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으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내의 업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위임약정은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121조도 이 사건 공제계약의 법적 근거라고 주장하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와 산재보험법 제121조에 규정된 사회보장관련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위 법조항은 이 사건 공제계약의 법적 근거로 될 수 없다).

3)

이 사건 위임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위임약정을 체결할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었으나 피고가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없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성공보수 지급의무

가)

이 사건 위임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업무처리 결과 삼성화재로부터 별지 1. 재해보상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① 2014. 4. 3.까지 지급받은 휴업급여 89,420,050원의 20%인 17,884,010원과 ② 승인 보수 200만 원의 합계 19,884,41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2013. 10. 31.까지 별지 2. 보수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0,051,700원을 지급함으로써 167,290원(=20,051,700원-19,884,41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4. 4. 3. 삼성화재로부터 지급받은 ③ 휴업급여 5,168,790원의 20%인 1,033,758원과 ④ 장해급여 151,617,920원의 20%인 30,323,584원의 합계 31,357,342원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금액에서 위와 같이 과다 지급한 167,290원을 공제하면 31,189,422원[이를 계산하면 31,190,052원(=31,357,342원-167,290원)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이 남는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간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대리 업무는 공인노무사인 피고의 업무영역이 아니고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위반의 범죄행위인 점, 원고가 위임한 산재승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피고 임의로 훨씬 쉽고 원고 혼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로 위임업무를 변경하여 수행한 점, 피고가 취득하기로 약정한 보수는 원고가 수령할 보험금의 약 20%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상당한 범위 내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초하여 보험금청구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내로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위임약정의 내용은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초한 재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이었고, 피고가 처리한 업무의 난이도와 그 처리에 소요된 기간,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약정한 사정(그 결과 만일 피고가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 것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임약정에서 정한 20%의 성공보수 비율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1,189,4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6. 1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