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채무에 관하여 2011. 1. 5.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167,540원을 15,793,08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0원을 4,374,460원으로 각 경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793,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E와 사이에, ⑴ 2008. 3. 28. 보증금액 45,000,000원, 보증기간 2009. 3. 27.(2012. 3. 23.로 변경), ⑵ 2008. 9. 22. 보증금액 127,500,000원, 보증기간 2013. 10. 2.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같은 날 피고는 E의 신용보증약정상의 모든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2010. 11. 22. E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1. 10. 28.경 97,815,771원, 2012. 5. 7.경 42,106,151원을 위 각 은행에게 대위 변제한 다음 E, 피고(B),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57545호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3. 8. 22.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E의 대표자(사내이사) B은 2011. 1. 5. E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E와 B을 상대로 임금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23305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6. 27.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의 신청으로 2013. 10. 14. B 소유의 서울 관악국 G 110동 16층 1602호에 관하여 개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위 경매법원은 2014. 5. 14. 1순위(압류권자, 당해세)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게 1,472,080원(배당비율 100%), 2순위(근저당권자)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358,592,062원(배당비율 100%), 3순위(임금채권자, 일반임금)로 피고에게 20,167,540원(배당비율 100%), 4순위(압류권자, 조세)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게 6,170원(배당비율 100%), 5순위(교부권자, 조세)로 성남세무서에게 56,602,577원(배당비율 60.61%)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채권자로서 2014. 5. 14.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4,374,46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5.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위 경매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4,374,460원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액 15,793,080원을 수령하였다.
B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2011. 1. 5. 당시 적극재산으로 감정시가 약 490,000,000원인 위 G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계 1,800,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