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가단524844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31,80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5.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 관계는 2014. 5. 31. 종료되었다.

나.

피고가 근로 관계 종료시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은 13,964,475원이고, 퇴직금은 3,980,708원이다.

2.

임금과 퇴직금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964,475원과 퇴직금 3,980,708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해고예고 수당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2014. 5. 11.경 회사를 그만두라고 통보하였고, 피고의 직원이 2014. 5. 12.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는 2014. 5. 31.자로 원고를 퇴사처리하였다. 회사는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5월 말 임금인 3,899,010원에서 원고가 근무하지 않고 받은 16일분 급여 2,012,392원을 해고 예고 수당의 일부 지급으로 처리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1,886,618원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2014. 5. 1.경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고, 피고의 인사담당자에게 사직서까지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수용한 것일 뿐이며, 원고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2014. 5. 16.부터의 임금도 지급하였다.

(3)

판단

근로관계의 특수성, 근로기준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을 둘러싸고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사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종료원인이 사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적절하다.

피고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사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의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적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피고는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2015년 5월분 임금 3,899,010원에서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동안에 지급받은 급여를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으로 처리함에 동의하고 있는 2,012,392원을 공제한 1,886,61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9,831,801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4. 5. 31.부터 14일이 지난 2014. 6. 15.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원정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