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가단526247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0. 12. 15.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취재기자 및 부서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8. 25. 퇴사한 자이다.

나.

피고는 유료독자 확장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각 직원들이 신규로 확장한 유료독자 수(신문 부수)에 20,000원씩을 곱한 금액을 확장수당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다.

피고는 광고협찬 유치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각 직원들이 유치한 광고 또는 협찬 금액의 3%를 유치수당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9. 12.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14,391,854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유료독자 확장수당

원고는 2014년도 8월달에 신문 200부를 신규로 확장하였으나 아직 이에 대한 확장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4년도 8월달에 신규로 확장한 200부에 관한 확장수당 4,000,000원(= 20,000원 × 200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 퇴직금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한 날 직전 3개월 동안(2014. 5. 25.~2014. 8. 24.)의 임금28,218,509원(= 위 기간 동안 기본급 6,599,999원 + 기타 수당 합계액 9,554,099원 + 유료독자 확장수당 4,700,000원 + 광고협찬 유치수당 7,364,411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 산한 퇴직금 34,008,326원에서 기지급 퇴직금 14,391,854원을 뺀 나머지 19,616,4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료독자 확장수당 청구

원고는 2014년도 8월달에 신규로 유료독자 200부를 확장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확장수당 4,000,000원(= 20,000원 × 200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유료독자 확장수당은 '구독료 연납의 경우 수금 확인 후, 구독료 월납의 경우 3개월/10개월 각 수금 확인 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가 신규로 확장하였다고 주장하는 200부에 대하여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가사 원고가 2014년도 8월달에 신규로 유료독자 200부를 확장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므로 살핀다.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2. 8. 피고에게 '근로기간 1년 후 발생하는 퇴직금을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임금지급일에 퇴직가불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 (중략) 별도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한 금원의 청구이므로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퇴직금 가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퇴직가불금 명목으로 2010. 12. 15.부터 2011. 12. 31.까지 12개월에 걸쳐 합계금 4,615,4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05.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12. 15.부터 2011. 12. 31.까지 12개월에 걸쳐 지급받은 4,615,440원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위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유료독자 확장수당 청구권과 상계를 허용하더라도 유료독자 확장수당의 액수, 성질, 청구시기 등으로 보아 근로자인 원고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상계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유료독자 확장수당 청구권은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상계적 상일로서 2014. 8. 이후의 유료독자 확장수당 지급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유료독자 확장수당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추가 퇴직금 청구

원고는 유료독자 확장수당 및 광고협찬 유치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위 추가 퇴직금 청구를 하므로 살핀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05.12. 선고 94다55934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취재기자 겸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기본급으로 2,200,000원, 차량유지비로 200,000원, 식대보조금으로 100,000원, 직책수당으로 300,000원, 업무촉진수당으로 1,658,700원, 취재수당으로 200,000원, 연근수당으로 726,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유료독자 확장수당은 해당 직원이 신규로 확장한 유료 독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광고협찬 유치수당은 해당 직원이 유치한 광고 또는 협찬 금액이 있는 것을 전제로 각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해당 직원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된 근로는 취재 및 기사 작성, 직원 관리 등이었다고 할 것이고 독자 유치, 광고 유치 등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위 각 수당은 원고가 유료 독자를 신규로 확장하지 못하거나 광고를 유치하지 못한 경우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어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위 유료독자 확장수당 및 광고협찬 유치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의 원고의 위 추가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