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단5317473 판결

20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434,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금천구 C, 14층 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해 오면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1. 4. 18.부터 2013. 6. 30.까지 위 업체에서 경리 등으로 근무하게 하였으며, 원고가 같은 해 7. 22. 피고를 퇴직금 체불로 진정한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퇴직금 25,434,798원이 미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