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5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8. 7. 1. 피고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2년이 지난 2010. 6. 30.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근로계약'이라 한다). 위 근로계약서에는 이 계약은 2010. 7. 1.부터 유효하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직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기 이전까지는 '계약인력관리지침'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2010. 6. 30. "본인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채용 됨에 있어 피고의 제반 규정 및 사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또한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기 이전에는 '계약인력 관리지침'에 따라 운영될 것임을 충분히 안내받았으며 자발적인 의사로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피고는 인사관리규정으로 '취업규정'과 '계약인력관리지침'을 두고 있는데, '취업규정'은 직원의 취업에 관한 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따로 '복지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제22조), 이에 따라 제정된 '복지규정'은 의료보조금(제7조), 학자보조금(제8조)을 포함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시행세칙으로 '복지준칙'을 두고 있다.
'계약인력관리지침'은 계약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침으로(제1조), 여기서 계약인력이란 인사규정에서 정한 일반직원 이외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특정한 업무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고용된 인력을 말한다(제2조). 위 '계약인력관리지침'에는 복지후생에 관하여 4대보험(제31조), 경조금(제32조), 건강진단(제33조)에 관한 규정만 있고 의료보조금이나 학자보조금에 관한 규정은 없다.
원고는 2012. 6. 29. 피고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근로계약'이라 한다), 위 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원고의 고용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들간의 완전한 합의를 의미하며 원고의 고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앞선 양해 또는 합의를 대신하며 완전히 대체한다"는 서문을 두고, 원고는 대리로 채용되고(제1조), 계약기간은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하며(제2조), 기타 복리후생으로 4대보험 가입,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됨을(제5조)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인력관리지침'에 의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위 계약기간에 관한 조항은 평가기간이나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라는 의미일 뿐 근로기간이 1년인 계약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정규직 직원에게는 '취업규정'을 적용하여 '취업규정' 제22조에 따라 복리후생에 관한 '복지규정' 및 '복지준칙'을 제정하여 의료보조금, 학자보조금, 경조금 등을 지원하고, 계약직 직원에게는 '계약인력관리지침'을 적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거나 일정한 경우 경조금을 지급하는 외에 의료비나 학자금을 지원해주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직원이 되었으므로 위 '취업규정' 및 '복지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규직 직원이 된 이후 발생한 의료보조금과 학자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정규직 직원에게 '복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도 '복지규정'을 당연히 적용하여 의료보조금과 학자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원고는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인력관리지침'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1근로 계약 당시 '계약인력관리지침'을 적용받기로 합의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당연히 '계약인력관리지침'에 따라 원고에게는 의료보조금과 학자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판단
원고의 근로계약상 지위 및 적용받는 인사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본문), 사용자가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제4조 제2항). 나아가 피고의 인사에 관한 규정에 무기계약직의 직책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한다면 그에 대하여 적용되는 인사관리지침은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률 규정과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할 때, 피고의 직원은 기간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두 가지 직책이 존재할 뿐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지 2년이 경과되어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 사건 1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2년이 경과된 후 이 사건 2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에 정해져 있는 계약기간은 연봉제나 평가기간의 의미일 뿐 근로기간이 1년이라는 의미는 아닌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계약인력관리지침'이 아닌 '취업규정'과 '복지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1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인력관리지침'에 의한다고 합의하고 같은 취지의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원고는 '계약인력관리지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근로계약 후 2년 뒤에 다시 이 사건 2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인력관리지침'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고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앞선 합의를 대신하며 대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2근로계약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인력 관리지침'을 적용받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료보조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의무
의료보조금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복지규정'은 임직원이 지급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료보험제도상 직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 한함)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7조), '복지준칙'은 의료보험제도를 통한 보험급여 대상 의료비 및 기타 의료비 보조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비보험급여 대상 의료비로서 동일상병당 임직원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직원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9조), 원고가 2013년 처 C의 치과 치료비 5,326,200원을, 2014년 모친 D의 소화기내과 등 치료비 1,982,080원, C의 치과 치료비 2,100,000원 합계 4,082,08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년간의 지출 의료비 중 연간 한도액 각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의료보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학자보조금
원고는 학자보조금으로 2,057,600원을 구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복지규정'은 임직원의 학자금 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자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8조), '복지준칙'은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학교의 경우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원고가 고등학생 자녀의 2010년 3/4분기, 4/4분기, 2011년 4분기 동안의 수업료 합계 2,057,400원(= 분기별 수업료 342,900원×6분기)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학자보조금 2,057,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보조금 및 학자보조금 합계 8,057,400원(= 6,000,000원 + 2,057,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