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가합1657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285,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 사건의 피고였으나, 소송 중에 조정이 성립되었다)과 함께 D병원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12. 14.부터 위 병원에서 봉직의(페이닥터)로 근무하였는데, 급여는 입사 당시 월 1,300만 원(실수령 금액, 이하 같다)에서 시작하여, 이후 2010. 12.분부터는 월 1,500만 원으로, 2012. 3.분부터는 월 1,700만 원으로 각 인상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급여에 관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이하 '세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 왔는데, 1,700만 원의 세금 공제 이전 금액은 24,870,710원이다.

다.

원고는 2013년 8월 및 9월분 급여 중 1,600만 원씩만 지급받았고, 같은 해 10월 및 11월분 급여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말경 원고에게 "2013. 12. 14.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3. 12. 14. 위 병원을 퇴사하였다.

마.

원고는 근무기간 중 매년 5일 외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2011년분(전년근로기간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하 같다) 7,120,450원, 2012년분 8,199,130원, 2013년, 2014년분 각 9,019,043원이다.

바.

피고는 2014. 1. 13. 원고에게 급여의 일부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등 청구권의 발생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3. 11. 말경 원고에게 2013. 12. 14.까지만 근무하라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3. 12. 14. 퇴직하였는바, 위 통지는 원고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인 피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성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3. 8.경부터 원고에게 병원의 경영사정을 설명하며 병원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였고, 원고가 투자를 고민하다 자진하여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따라서 위 통지는 해고일로부터 불과 15일 정도 전에 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정한 유효한 해고예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미지급된 급여, 연차휴가수당, 퇴직금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지급할 임금 등의 범위

가.

해고 예고 수당

30일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24,870,710원이다[30일분의 통상임금 28,618,547원(24,870,710원/208.57×8시간×30일)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나.

미지급 급여

1)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를 미지급하여 그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받아야 할 급여는 '실수령 금액'에 피고가 납부하였어야 하는 '세금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미지급 급여 합계는 52,667,385원[2013년 8, 9월분 2,925,965원(24,870,710원/17,000,000원×1,000,000원×2) + 2013년 10, 11월분 합계 49,741,420원(24,870,710원×2)]이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병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을 감안하여 급여를 1,600만 원만 지급받기로 한 합의에 따라 2013년 8, 9월에 각 1,6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피고가 대납해주는 대신 연말에 원고의 퇴직금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미지급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연차휴가수당

1)

연차휴가수당 합계는 33,357,666원이다(7,20,450원, 8,199,130원, 9,019,043원×2).

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급여에는 연차휴가수당 등이 포함된 것으로 급여 외에 일체의 다른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기고 약정하였다. 가사 연차휴가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하더라도 원고는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년도를 제외하고는 근무일인 토요일과 평일에 사용한 연차일수는 원고에게 보장된 연차휴가일수 이상이므로, 2014년분을 제외하고는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연차휴가수당의 부지급 약정' 및 '토요 격주 근무 약정'의 존재와 원고가 매년 보장된 연차휴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퇴직금

1)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819,913원(24,870,710원×3/91일)이고, 계속근로년수는 4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98,389,560원(819,913원×30일×4년)이다.

2)

한편 피고가 2010. 12. 29. 원고에게 지급한 1,300만 원은 지급시기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2009. 12. 14.부터 2010. 12. 13.까지 1년간의 퇴직금의 중간정산금이라 인정되므로(원고 역시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음을 다투고 있을 뿐 위 금원이 어떤 금원인지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중간정산금으로 받은 이상 이는 위 퇴직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다만 원·피고 사이에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퇴직금 중간 정산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계속근로년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피고는 '2012년도 연말정산 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 2,500만 원을 피고가 대납하고 2010. 12. 14.부터 2012. 12. 13.까지 2년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상계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피고가 위 세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위 기간의 퇴직금은 모두 정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85,931,160원(98,389,560원 - 1,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등으로 191,285,321원(해고예고수당 24,870,710원 + 미지급급여 52,667,385원 + 연차휴가수당 33,357,666원 + 퇴직금 85,931,160원 - 피고가 지급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3. 12. 14.로부터 14일 후인 2013. 12. 28.부터 다 갚을 때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김나나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