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가합20191 판결

20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재직 중이거나 별지 3 목록 '퇴직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보수 · 퇴직급여규정' 등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1)

임금 항목

○

기본연봉 :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후생급(중식대, 통근비, 복지연금)

○

성과연봉 : 기본성과급, 이익배분금, 인센티브

○

법정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

가정의 달 행사비

○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

2)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 산정

3)

아래 ①, ②항의 합계액을 '평균임금'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 산정

①

퇴직일 이전 3월간 지급된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중식대, 통근비, 복지연

금, 시간외근무수당

②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기본성과급, 연차휴가수당 합계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4)

피고가 연간 목표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경우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의300%의 범위 내에서 그 이익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익년 2월에 이익배분금으로 지급. 2006. 5.경 피고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 국민은행지부는 목표 당기순이익 달성도가 100% 이상 120% 미만일 경우 목표 당기순이익의 6%와 초과 달성한 당기순이익의 15%의 합계액을 근로자들에게 배분하기로 합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