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가합21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6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7. 1. 1.경부터 피고 회사의 등기 임원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5. 31. 퇴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회사가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임원들은 2010. 6.부터 보수의 50% 수령을 유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6.부터 2010. 9.까지 매월 보수의 50%인 5,416,70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이 유보되었던 보수 21,666,800원(= 5,416,700원 × 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정관 규정에 따라 "임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84,168,1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원고는 보수의 50% 수령을 무기한 유보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미지급 보수채권을 포기하였다. 설령, 원고가 미지급 보수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재정 상태가 호전되어 원고가 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2010. 10.경으로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보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에는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보수 청구에 관하여

1)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2010. 6.부터 보수의 50%만을 지급 받고, 나머지 50%의수령은 유보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6.부터 2010. 9.까지 매월 보수의 50%인 5,416,70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지급이 유보되어 있던 2010. 6.부터 2010. 9.까지 보수의 50%인 21,666,800원(= 5,416,700원 × 4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보수 채권 포기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0. 7. 1. 피고 회사 전체 임·직원에게 발송한 공문에 '회사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2. 본사 근무 주요 임원급여 50% 지급 유보(무기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보수의 50% 수령을 사실상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본다.

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 아니므로 임원의 보수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사의 선임에 관한 계약은 회사를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기하여 발생한 이사의 보수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2010. 10.부터 미지급 보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의 기간 내인 2014. 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정관 규정에 따라 "임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하였다거나,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고종완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