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가합4213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2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표4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같은 표 각 분기별 해당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 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각 2015.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를 위한 시장조사, 기타 조사연구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①

기본연봉

○

기본급

○

직무급

○

가산급 : 자격급, 가족수당, 중식대, 자가운전보조금(또는 통근보조비)

②

부가연봉

○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휴가보상금(연차휴가근로수당)

③

성과연봉

○

경영평가성과급(자체성과급) : 경영평가성과급 중 일부로 지급되던 금원이 보 수규정의 개정으로 자체성과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개정 전후를 불 문하고 '자체성과급'이라 한다.

○

업적성과급

④

기타

○

선택적복지포인트(기본복지포인트, 근속복지포인트, 건강관리포인트로 구성)

○

본점 이주수당, 본점근무 직무급(이하 총칭하여 '본점 이주수당 등'이라 한다) 다. 피고는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 직무급, 자격급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휴가보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 왔다.

라.

피고는 퇴직한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이하 '원고 A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본급, 직무급, 자격급, 중식대, 자가운전보조금(또는 통근보조비), 자체성과급, 업적성과급과 위 다.항과 같이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마.

피고는 2009년 12월 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 외 7개 회사를 퇴직연금사업자로 하고, 별표3 기재 원고들을 가입자로 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환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위 퇴직연금규약 제10조에 따라 가입자별 월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 납입하여 왔는데, 그 부담금을 납입함에 있어 위라.항 기재 평균임금과 같은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 청구

중식대, 자가운전보조금(또는 통근보조비), 자체성과급 중 최소한도금액, 업적성과급 중 최소한도금액, 선택적복지포인트 중 기본복지포인트와 근속복지포인트, 본점 이 주수당 등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위 각 임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 등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및 별표3 원고들의 미납입 퇴직연금부담금 확인 청구

가족수당, 선택적복지포인트, 본점 이주수당 등은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 A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별표3 원고들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함에 있어 위 각 임금을 제외한 평균임금 또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였다. 게다가, 피고가 평균임금 또는 임금총액에 산입한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휴가보상금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과소 계산된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가족수당, 선택적복지포인트, 본점 이주수당 등과 위 1)과 같이 새로이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뺀 차액을 원고 A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같은 방식으로 다시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기납입액을 뺀 차액을 별표 3 원고들의 퇴직연금 부담으로 납입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중식대, 자가운전보조금(또는 통근보조비)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가운전보조금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조건을 충족한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일률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체성과급과 업적성과급은 소정근로의 제공 외에 근무실적 평가결과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택적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본점 이주수당 등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가치평가와 무관한 본점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률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피고의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 중 가족수당, 중식대, 자가운전보조금(또는 통근보조비), 자체성과급, 업적성과급, 선택적복지포인트, 본점 이주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1)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취업규칙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부양가족의 존재라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임의적·은혜적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등 참조).

2)

중식대, 통근보조비

중식대, 통근보조비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로 점심식사 또는 출퇴근에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고정된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피고의 보수규정 등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자가운전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은 단순히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 지급여부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됨이 없이 오로지 간부직원 및 수습직원을 제외한 직원이 자기 차량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임차한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비록 그것이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참조).

그러나 자가운전보조금 중 앞서 본 통근보조비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은 자기 차량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임차한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고(위 판결 참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자체성과급 및 업적성과급 중 각 최소한도 금액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위 대법원 2012다89399 판결 참조).

따라서 자체성과급과 업적성과급은 근무실적 평가를 토대로 지급액이 정해지기는 하지만, 근무실적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금액, 즉 기준금액의 166.5%에 해당하는 자체성과급과 기준금액 1,200만 원의 0.666에 해당하는 업적 성과급은 모두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5)

선택적복지포인트

기본복지포인트, 근속복지포인트, 건강관리포인트는 모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그 중 기본복지포인트, 근속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6)

본점 이주수당 등

본점 이주수당 등은 피고의 본점 이주 이후 본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실제 소요된 비용을 묻지 아니하고,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한편, 본점 근무라는 지급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으로서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본점 이주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원고들의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및 연차휴가보상금에 관한 판단

피고가 기존에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기본급, 직무급, 자격급에 위 3.항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중식대, 통근보조비, 자가운전보조금 중 통근보조비 상당액, 자체성과급 및 업적성과급 중 각 최소한도 금액, 선택적복지포인트 중 기본복지포인트와 근속복지 포인트, 본점 이주수당 등을 더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2011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휴가보상금 합계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휴가보상금 합계액을 뺀 차액이 별표2 '인용금액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원고 A 등의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 등에게 가족수당, 선택적복지포인트, 본점 이주수당 등과 위 4.항과 같이 다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계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금액이 별표2'인용금액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6.

별표3 원고들의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별표3 원고들의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위 5.항의 평균임금 재산정과 같은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다시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기납입한 부담금을 뺀 차액을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는바, 그 금액이 별표4 각 분기별 해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7.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2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8.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2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별표4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같은 표 각 분기별 해당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각 분기의 마지막 날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2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해진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희철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