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4가합511185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에스아이에이엠씨는 975,245원, 피고 B은 118,410,68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2014.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가압류 경위 및 D에 대한 강제집행

1)

원고는 2006. 6. 1. C의 처인 D과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E, F 빌딩 중 A동 106호, A동 3, 4, 5층 전부, B동 205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6. 1.부터 2008.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C은 위 계약 당일 D의 위 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1. 4.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D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료는 2011. 3. 9. 현재 820,614,850원이고, 그 중 보증금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인 520,614,850원이 되므로 제1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인 원고는 위 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인 C에게 위 520,614,85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520,614,85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고, C을 채무자로 하여 C 소유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G건물 제117동 제29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그리고 위 마산지원은 이에 대하여 2011. 4. 8. 2011카합504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에 대한 2006. 6. 1.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채권 520,614,850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부동산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접수 제20068호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1. 5. 1. D과 사이에 위 F 빌딩 중 A동 106호, A동 3, 4, 5층 전부, B동 205호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0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 차기간 2011. 5. 1.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위 계약 당일 D의 위 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2 임대차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4)

원고는 2011. 5. 11. D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자18호로 제2 임대차계약에 관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2011. 6. 22. 원고와 D 사이에 제2 임대차계약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2. 11. 28. 위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제2 임대차계약 목적물을 인도받았고,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19,212,502원을 배당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1)

C에 대한 임금채권자인 H는 2013.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I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결정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접수 제3327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2)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13. 1.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결정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접수 제3542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위 각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참가채권자는 다음과 같은데, 그들 중 H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기입된 순서대로 정리하였으며,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3. 11. 7.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라.

배당표 작성 및 배당

1)

위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3. 11. 7. 실제 배당할 금액을 548,783,563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으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아래 각 배당참가채권자들은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받았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의도 하지 않았으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였다.

바.

원고의 C에 대한 보증채무금 소송

1)

한편, 원고는 2013. 10. 4. 'D은 제1, 2 임대차계약상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으므로 위 각 계약의 연대보증인인 C은 원고에게 위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할의무가 있다'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합2405호로 보증채무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4. 1. 10. C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2012. 11. 28. 현재 D이 연체한 임대료와 관리비는 985,307,55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3억 원과 원고가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9,212,520원을 공제한 나머지 666,095,030원'인 것으로 보아 'C은 원고에게 666,095,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2013. 9.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보증채무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이후 보증채무금 판결은 2014. 2. 18.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