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811,607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 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4. 18. 계약기간을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 대한민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C추진팀 홍보기획실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2. 1. 1. 계약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2013. 1. 1. 계약기간을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 23. 원고를 해고하고, 2013. 1. 23.부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이 2013.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7,925,000원 및 2013. 4.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962,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에게, 피고 B는 50,000,000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이 2013.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해고처분 후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무효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해고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근로계약이 원고가 해고된 후인 2013. 3. 31. 그 기간이 만료하여 종료하였으므로, 원고가 해고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농림수산식품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대한민국이 2013. 1. 23. 원고에게 보낸 해고통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월 급여는 3,962,500원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은 위 운영규정에서 정한 해지사유와 같은 추상적 사유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비위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해고통지 서로써 해고를 통지하였고, 원고가 위 해고통지서의 기재만으로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2013.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절차에 위법이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해고수당이 지급된 기간 말일의 다음날인 2013. 2. 23.부터 원고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 3.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4,811,607원[= 3,962,500원 + 3,962,500원 × (6일/28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962,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3. 3. 31.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성실하게 출근하여 근무하여 왔고 원고에게 아무런 해고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C 추진팀 팀장인 피고 B의 비위행위를 문제 삼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고, 피고 B는 부당한 해고 과정 전반에 적극 관여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B는, 원고가 과거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에 진정한 내용과 농림수산식품부에 피고 B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해당 부처의 관계자들을 통해 알아냄으로써 이를 위법하게 취득하였고, 2013. 1. 18. 및 2013. 3. 8. 위와 같은 내용을 자신의 부서 직원들에게 적시하면서 원고가 '상습적으로 내부 문제를 투서 및 신고하는 위험인물'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원고의 해고 후 원고가 추후 공직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노무법인에 문의하는 등 원고의 재취업을 방해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 B의 행위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는 위자료 50,000,000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에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참조).
을 제1, 3, 7, 11,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2012년도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이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중 '미흡'으로 평가된 사실, ② 원고가 2009. 4. 7. 발급받은 지식경제부장관 명의의 경력증명서 원본의 발급일자를 수정 입력하여 변조하고, 이를 농림수산식품부 C추진단 채용응시서 제출 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사실, ③ 원고는 그 이전에도 KBS인터넷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 원본의 근무기간을 변조하여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채용응시서류로 제출하기도 하였던 사실, ④ 원고의 해고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의 C추진단에 배정하는 인건비가 감축되어 C추진단의 인원 감축이 필요하였던 사실 등 이 사건 해고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해고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피고 B가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갑 제8,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한 내용이나, 농림수산식품부에 피고 B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을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해당 부처의 관계자들을 통해 알아내었다거나 자신의 부서 직원들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가 2013. 1. 21. 하이에치알노무법인에 원고의 해고 가능 여부와 함께 향후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실업급여 지급 등 제한을 둘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가 이와 같은 문의를 주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무법인에 위와 같은 문의를 한 것이 원고의 재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B가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희철 이정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합522482
판결선고
201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