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52248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811,607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4.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 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8. 계약기간을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 대한민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C추진팀 홍보기획실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2. 1. 1. 계약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2013. 1. 1. 계약기간을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 23. 원고를 해고하고, 2013. 1. 23.부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