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보일러, 배관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주식회사 현진(이하 '현진'이라 한다)이 울산 울주군 D 외 223필지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수급인이다.
C는 2012. 10.경 현진의 부도로 현진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2. 7. 2.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유창도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현진이 위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중이던 아파트,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3,248,8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수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3. 1. 25. C를 상대로 물품대금 및 양수금 2,463,904,544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7230호)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정본의 송달불능으로 이행된 소송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006호)에서 2014. 5. 22.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2,463,904,544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 신청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377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공사대금과 유치권 합의금 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3. 2. 1.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2013. 2. 5. 위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C는 2013. 3. 22. C의 종업원 대표인 E에게 C의 현진에 대한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공사대금 중 13억 원 및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 및 유치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양도양수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3. 4. 1. 현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들로 위 공사현장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E을 포함한 유치권자들(이하 '이 사건 유치권자들'이라 한다)을 대리한 주식회사 부성과 다음과 같은 유치권자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유치권자들에게 유치권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E은 C로부터 유치권을 양수한 유치권자로서 위 합의서에 따라 2013. 4. 3. 피고로부터 1,05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