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331,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6. 7. 7.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중 · 고등보통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1964. 2. 24. 설립되어 서울 종로구 C에서 상시 근로자 약 120명을 고용하여 D고등학교(이하 'D고'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6. 3. 10.경부터 D고의 행정실장 겸 피고 법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직권면직으로 인한 인수인계 거부 및 금품 수수
피고는 2008. 11. 25. 원고가 건강상 법인 사무국장과 D고 행정실장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법인 사무국장직을 면하고 D고 행정실장직만 유지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을 하고, 원고에게 법인 사무국장 직무대행 E(D고 교장 겸임)과 담당 직원 F에게 피고와 관련한 서류 일체를 인계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08. 11. 25. F에게 법인 업무를 인계하였다가, 그 후 F이 2009. 2. 28. 사직하자 다시 법인 업무를 인수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 6. 22. 피고의 이사장에게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2009. 7. 22. 법인 업무 담당 직원인 G에게 법인통장 및 법인 인감 카드, 법인 출납원인 도장, 법인 세금계산서용 도장, 법인 간인, 열쇠 고리를 인계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9. 2. 10. 3학년 학부모로부터 교사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아 이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다.
이후 D고 교장 E이 2010. 4. 15.경 간부회의에서 학부모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받은 금품에 대하여 언급하자, 원고는 깜빡 잊고 있었다고 답변하고 같은 날 위 50만 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하였다.
이 사건 1차 해고
피고는 2010. 8. 20.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10. 10. 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1차 해고'라고 한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12. 1.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1차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 27.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17.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6. 2.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후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454호로 부당해고판정취소 청구를 하였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2. 15. 기각판결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누2643호) 및 상고(대법원 2012두24160호)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2차 해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를 2013. 4. 3.자로 복직시켰으나, 같은 달 19.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한 후, 2013. 6. 17. 해고(이하 '이 사건 2차 해고'라고 한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9.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2차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11. 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14.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후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961호로 부당해고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 15. 기각판결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대전고등법원 2015누10467호) 및 상고(대법원 2015두47850호)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2차 해고의 취소 등
피고는 2015. 10. 23.경 원고에게 2차 해고 취소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다음, 2015. 11. 2.경 지체 없이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12. 29.경 원고에게 2015. 10.까지 임금 명목으로 137,184,77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2015. 10.분 임금은 4,482,930원이다.
피고의 정관 등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피고 정관 등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4, 28, 36, 42, 4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2차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전 직위해제 기간 동안(2013. 4.분 ~ 2013. 6.분)의 감액된 임금(4,211,040원), 해고기간 동안(2013. 7.분 ~ 2015. 9.분)의 미지급 임금과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 맞춤형 복지비를 선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의료비 상당 손해, 부당해고로 인한 유방암 및 정신과 치료비,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이 사건 2차 해고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제1, 2 해고사유 관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법인 업무 인계에 응하지 아니하고, 학부모회로부터 교사들 식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1년이 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바, 이는 피고 정관 제68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61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제53조 등에 의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제1, 2 해고사유는 인정된다.
제3, 4 해고사유 관련
갑 제7,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정관 제49조의2는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 소속 직원이 2013. 4. 5. 피고 이사장 및 D고 학교장에게 '원고에게 제2차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징계요청을 하였고,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이 사건 2차 해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3, 4 해고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한 징계의결 요구를 한 것이어서 적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2차 해고사유 중 제1 ,2 해고사유는 이 사건 1차 해고사유와 동일하고, 이 사건 제3, 4 해고사유는 징계시효가 지나 적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2차 해고는 이 사건 1차 해고와 같은 사유로만 이루어진 점, 그런데 제1, 2 해고사유는 그 비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1, 2 해고사유로 원고를 해고한 이 사건 2차 해고는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여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차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
피고 소속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이 행해진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액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이 사건 2차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해고 전 직위해제기간(2013. 4.분 급여 ~ 2013. 6.분 급여) 동안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액과 실제 지급된 보수액과의 차액이 4,211,0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직위해제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은 4,211,040원이 된다.
미지급 임금,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이 사건 2차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임금,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았을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7.분부터 2015. 9.분까지 임금,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국가공무원 보수규정 제16조 제5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는 20일이 된다)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은 135,741,980원(53,615,410원 + 35,966,900원 + 28,492,600원 + 17,667,070원), 성과상여금은 11,081,890원(7,299,130원 + 3,782,760원), 최대 연가보상일수가 20일인 경우 미지급 연가보상비는 1,998,69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미지급 임금,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는 합계 148,822,560원이 된다.
맞춤형 복지를 선택하지 못하여 입은 의료비 상당 손해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해고가 없었더라면 맞춤형 복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 합계 4,675,49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나, 맞춤형 복지 제도는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중 의료비 보장보험은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원고가 위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 및 해고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합계 153,033,600(4,211,040원 + 148,822,560원)에서 피고가 2015. 12. 29. 원고에게 같은 기간 동안의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132,701,840원(137,184,770원 - 4,482,930원)을 공제한 20,331,760원(153,033,600원 -132,701,8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유방암 및 정신과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반복된 해고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유방암이 발병 · 악화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음을 이유로 그 치료비 합계 4,236,04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유방암 및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 2차 해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유방암이 발병 · 악화되었다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 ·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1차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2차 해고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위 2차 해고사유로 추가된 제3, 4 해고사유는 징계시효가 지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만연히 그것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던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 2차 해고는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거듭된 해고 경위 및 전후의 여러 사정, 해고의 불법성과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받지 못한 20,331,760원 상당의 임금 및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30,331,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7. 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