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 원고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지부'라 한다) C공장 사업부위원회 D이고, 원고 B은 C공장 사업부위원회 E이다.
주말특별근무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
피고와 현대차지부는 2012. 9.경 임금협상 과정에서 야간 심야근무를 철폐하는 내용의 주간연속 2교대제에 합의하고, 2013. 1. 7.부터 2주간 시범실시 기간을 거친 후 2013. 3. 4.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였으나, 주말특별근무(이하 '특근'이라 한다)에 관한 근무형태, 임금, 인원 추가투입 여부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와 현대차지부는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 교섭을 진행하여 2013. 4. 26. 피고의 공장장과 현대차지부의 지부장이 독대한 상태에서 '2013. 5. 4. 특근을 재개하고, UPH(시간당 생산속도), 투입인원 등에 대하여는 평일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구두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2013. 4. 29. 11:30부터 12:30까지, 15:30부터 16:30까지 각 1시간씩 C공장 중 1, 2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3. 4. 29.자 집회 과정
원고들은 C공장 사업부위원회 D와 E으로서,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이 특근시 임금인상이나 추가 인원투입 없이 생산속도를 올리는 내용이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2013. 4. 29. 11:30경 C공장 안에서 1조 조합원 약 1,000명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다가 11:50경 본관 앞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합의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원고 B은 위 집회 과정에서 사회를 보면서 '이 사건 합의는 조합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한 전근대적인 합의이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원고 A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합의에 대하여 투쟁하자'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원고 B은 이에 응한 조합원들에게 본관을 향해 계란을 던질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은 피고의 본관 건물을 향하여 계란을 집어던졌다.
원고 A은 12:07경 조합원들을 현대차지부 사무실 앞으로 이동하게 하고 설명회시간이 지난 12:30경 조합원들을 공장으로 복귀시키지 않은 채 13:41경까지 위 현대차지부 F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계속하였다. 원고 A은 위 과정에서 '피고 측에서 업무에 복귀하자고 하나, 생산라인을 중단하고 투쟁하자'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원고 B은 '피고 측의 연락을 무시하고, 근로자들은 단결하여 집회를 계속하자'는 취지로 발언하여 근로자들의 작업 거부를 독려하였다.
원고 B은 위 집회가 해산된 이후인 13:56경 C공장 11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13:59경까지 정지시키고, 같은 방법으로 14:00경부터 14:05경까지 12라인을 정지시키고, 같은 방법으로 14:03경부터 14:06경까지 사측 관리자들이 재가동시킨 11라인을 정지시켰다.
또한, 원고들은 C공장 2조 조합원 약 500명을 상대로 2차 설명회를 개최한 15:30경 이 사건 합의에 대한 항의집회를 다시 개최하였고, 위 과정에서 원고 B은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체결된 이 사건 합의를 용납할 수 없다. 1조 조합원들은 이에 대하여 본관에 계란을 던지며 불만을 표출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원고 A은 설명회 시간이 지난 16:30경 조합원들을 지부 앞으로 이동할 것을 독려하며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후 원고 G은 19:00경 조합원들을 H공장 본관 앞으로 이동하게 한 후 19:25경까지 집회를 계속하였다. 위 집회에서 원고 B은 19:20경 조합원들에게 대의원들로부터 나누어 받은 계란을 본관 건물에 투척하도록 하였다. 원고 A은 계속하여 'C공장에서 시작된 투쟁을 계속해 나가, 이를 전 공장의 투쟁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발언하고, 20:40경 '피고에서 근태를 무단이탈로 처리하였으므로, C공장 2조의 잔업을 거부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C공장 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해고처분
피고는 위 2013. 4. 29.자 쟁의행위에 가담한 원고들 등 총 14명의 근로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여, 같은 해 5, 20. 현대차지부 지부장에게 노동조합 간부들의 징계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원고들에게도 같은 달 21.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같은 달 28. 개최될 것임을 통보하였다.
현대차지부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의 연기를 요청하였는데, 그러던 중인 2013. 8. 8.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519, 2013고단364(병합)호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기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원고들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의 형이 선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현대차지부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관련 형사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들에 대한 장계를 병합하여 일괄처리할 것을 피고에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4. 1. 13. 원고들에게 같은 달 23. 개최될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4. 1. 23.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2014. 1. 29.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고, 같은 달 28. 원고들에게 위 해고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4. 2. 4.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재심절차는 이 사건 소송 등을 이유로 현재 정지 중이다.
기타 사정
원고들은 2013. 4. 29.자 집회와 관련하여 업무방해로 고소되어 기소되었으나, 2014. 2. 21. '위 2013. 4. 29.자 집단적 노무공급거부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행위가 통상적인 단체행동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정도를 넘어 피고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101, 2013고단3343(병합), 2013고단3711(병합)호, 다만, 위 사건에서 원고 B이 2013. 4. 29. C공장의 라인을 11분간 무단으로 정지시킨 행위에 대하여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사건은 현재 울산지방법원 2014노259호로 항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계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