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4. 12. 17.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이하 '한국신용평가정보'라고 한다)는 2010. 11. 5. 그 사업 중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피고(변경 전 상호 : 한신평신용정보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과 같이 ① 원고 A은 2007. 1. 9.부터 2014. 10. 1.까지, ② 원고 B는 2009. 8. 1.부터 2013. 9. 30.까지, ③ 원고 C는 2009. 3. 16.부터 2013. 1. 13.까지, ④ 원고 D는 2006. 12. 18.부터 2013. 9. 30.까지, 2013. 11. 6.부터 2014. 11. 7.까지, ⑤ 원고 E는 2013. 1. 2.부터 2014. 10. 31.까지, ⑥ 원고 F은 2006. 3. 8.부터 2012. 3.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
원고들은 피고와 6개월 단위로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심업무 위임약관의 존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임계약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정한 추심업무 위임약관이 적용되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의 업무 내용
피고는 AMC사업본부 및 운영사업본부 산하에 각 채권관리 사업실을 두고, 각 부서마다 팀을 조직하여 팀장이 일정한 인원의 팀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을 배정하고, 지점별로 채권 유형별 회수 목표를 부여하면 각 지점은 채권추심원들에게 개인별 목표를 부여하였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에게 채권관리 일일업무보고, 당일 입금 예상실적 보고를 하였고, 피고는 매일 채권유형별로 채권추심원별 및 부서별 실적을 각 팀과 채권추심원들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게 표창을 하기도 하고, 실적이 부진한 부서에서는 팀장이 채권추심원들에게 연장 근무 혹은 토요일 근무를 지시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내의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였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서류의 발급비용 등을 부담하였다.
원고들의 근무 형태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대체로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전산시스템(NCS)에 로그인을 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고 퇴근하였는데, 위 전산시스템에 로그인 시각이 기록됨으로써 채권추심원들의 출근 시간을 알 수 있었다.
피고는 팀장들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08:50까지 출근하라거나 사장님의 지시사항이라면서 점심시간(12시~13시)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고, 집중근무시간을 정하여 채권추심원들이 집중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외근이나 출장을 할 경우 외출 메모를 작성하거나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월 26일경 채권추심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를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14, 24, 25, 26, 29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내용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법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스스로 계획을 세워 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한편, 피고로부터 추심할 채권을 배당받는 과정에서 실적이 부족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존 채권이 많은 경우 원고들에게 신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권 감면기준을 제시하고, 집중근무시간을 설정하는 등 업무와 관련한 각종 지시를 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배당된 채권에 대한 회수실적을 보고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개인별, 팀별 실적을 취합한 후, 팀장인 채권추심원을 통하여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를 독려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적이 부족한 경우 원고들에게 연장근무 및 토요일 근무가 강제되었다.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근무장소에서 피고가 제공한 사무집기류 등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추가로 조퇴를 하는 경우에는 -2점, 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6점을 부여하고, 9시를 넘어서 출근하는 지각자에 대하여 -2점을 부여하는 등의 평가기준을 설정한 후 -1점 당 1만 원을 차감하고, 5일 연속 휴가 사용을 금지하는 등 출·퇴근 및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한 시간으로 출퇴근을 관리하고, 팀장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정시 출근을 독려하고, 조기 퇴근을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들이 9시를 넘은 시각에 로그인을 한 날 혹은 아예 로그인을 하지 않은 날도 많기는 하나, 채권추심원들 대부분은 08:30경에서 10:00경 사이에 출근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채권추심원들이 오후에 로그인하거나 온종일 로그인을 하지 않은 이유는 외근 또는 휴가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출퇴근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추심업무 위임약관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었다.
원고들은 추심업무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추심직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계속 갱신되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있었고, 원고들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는 성과보수 내지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014. 1. 2.자 위임계약상 원고들은 '독립된 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들의 성과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근로기준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후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회수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들이 위임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낮은 사업소득세만을 납부하는 등으로 상당한 혜택을 누려왔으면서도 이제 와서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을 구함으로써 피고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바, 이는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고,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향후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그에 대해 피고가 신의를 가짐에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 A의 평균임금 산정
원고 A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으므로, 3개월이 아닌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위 원고의 평균임금 또한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과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위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들의 경우, 이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수수료 자체가 채권추심의 실적이라는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좌우되는 결과, 평균임금의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산정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준거가 되는 '통상의 생활임금'은 예컨대 '기본급' 내지 기타의 형태로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다. 즉, 채권추심원들에게 있어 '통상의 생활임금'은 사전에 정하여진 관념적이거나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 급여의 지급 실태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된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매월 변동되는 성과급 성격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위 원고에게 예외적인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정하는 '퇴직 전 3개월'과는 별도로 '퇴직 전 1년'의 산정기간을 단위로 하여 해당 근로자가 실제 수령한 임금 등의 추이를 확인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전자가 후자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에 대한 ①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②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③ 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액과 위 퇴직 전 1년의 1일 평균임금액을 비교한 내용은 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위 원고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 동안을 기준으로 한 그것의 1/2에 미치지 못하여서 위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평가되므로, 위 원고에 대해서는 퇴직 전 1년간의 수수료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퇴직금의 산정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은 앞서 보았고, 원고들이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내지 1년간 같은 표 중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를 기초로 앞서 본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원고별 1일 평균임금과 위 1일 평균임금의 30일 분에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표 중 '1일 평균임금'란과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각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인 같은 표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2. 1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