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눈높이사업부문에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이다.
특판사업본부 신설 및 이 사건 직무전환
피고는 2012. 11. 1.경 미디어사업부문 산하에 전문 판매조직인 특판사업본부(이후 2013. 10.경 본부에서 사업부로 축소·변경되었다)를 각 신설하고, 2012. 12. 10.경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을 특판사업본부 산하 각 영업국으로 전임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직무전환'이라 한다)을 하였다.
취업규칙의 내용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2, 3, 5,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내용
이 사건 직무전환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고, 업무상 필요성도 없으며, 이로 인한 원고들의 경제적·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정당성도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고, 장기근속자 퇴출 수단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전직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보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 5, 13 내지 16, 18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무전환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하고, 달리 이 사건 직무전환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지속적인 학습지 고객 감소에 따라 대두된 경영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경쟁사와 비교하여 판매 전담조직의 부재에 따른 열세를 극복하고자 전문판매조직인 특판사업본부를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신설부서에 필요한 인원확충을 위해 인력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원고들이 이전에 담당했던 업무는 '눈높이 교사' 또는 교사를 관리하는 업무였으나, '눈높이 교사'는 일반적인 교사와 달리 학습지를 판매하고, 회원을 관리하는 영업 관련 업무도 겸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 원고들의 이전 업무 범위가 일반적인 교사 및 그 관리 업무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직무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2012. 10. 18.경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직무전환에 관한 논의를 거치고, 2012. 10.경부터 2012. 11.경까지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직무전환에 관한 개별면담 등을 실시하여 이 사건 직무전환의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설명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원고들을 포함한 상당수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다(일부 원고들은 위와 같은 동의는 당시 피고로부터 사직과 직무전환 중에서 선택하라는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 강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직무전환을 전후하여 원고들의 임금체계는 동일하고, 일부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직무전환과 별개의 인사조치인 보직변경으로 인하여 적용되는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임금이 줄어들었다.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직무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그로 인하여 일부 원고들에게 직무급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특판사업본부에서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책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 G, I, C, F, H는 이 사건 직무전환 후 2013. 2.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수한업무성과를 보였고, 이에 개인누적매출 목표달성시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특판사업본부 신설 초기인 2012. 12.경부터 2013. 3.경까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영업실적과 무관하게 월 7만 원의 영업활동 지원비를 지급하였고, 그 이후 영업실적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영업활동지원비를 지급하였다. 특판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들은 개인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임금을 지급받았고, 일부 원고들이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매출실적이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직무전환으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직무전환을 전후하여 출퇴근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일부 원고들은 출퇴근 시간이 줄어드는 등 원고들에게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직급정년에 도달한 직원들과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연령에 도달한 직원들 중에서, ㉠ 팀장 이상 관리자 보직을 수행하고 있던 직원들의 경우 순증률(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성과를 나타내는 지표) 순위가 하위 70%에 해당하면서, 해당 보직에서 업무평가 기준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들, ㉡ 보직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이 사건 직무전환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저성과자의 경우 고성과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해당 부서에서의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직무전환으로 특판사업본부에 소속된 근로자들 중 높은 업무성과를 낸 근로자들은 원하는 부서로 다시 전직되기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직무전환 이후 특판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판매제품에 대한 이해와 영업력 강화를 위한 관련교육을 시행하였고, 제품 홍보물과 견본, 상담자료 등 특판사업본부의 영업활동을 지원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