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피해자들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1, 2014고단332(병합)가.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이환기(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7. 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상해)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4.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81』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D'의 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하여 직원들을 모집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수익을 올리기 어려워 직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직원들이 구입한 휴대폰 등 통신기기의 사용료를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내어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을 채용한다고 속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 태블릿PC 등을 구입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챙길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3. 1. 30.경 서울 서초구 E 24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소위 채용대행업체를 개설하고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업체의 실장으로서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올리는 등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서 '알바천국', '알바문' 등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인사팀 직원을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게재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8.경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위 회사는 채용대행 회사로서 이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휴대폰과 태블릿PC를 본인 명의로 구입해야 하는데 통신지원비로 월 2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 하여금 휴대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수수료 66만 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내지 209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16.경까지 100명 <1>이 넘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또는 태블릿PC를 구입토록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6,786,000원원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32』-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H빌딩 303호 및 서울 강동구 I 104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채용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2.부터 2013. 3.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3. 2. 임금 6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명(순번 20 K 제외)에 대한 임금 합계 117,091,608원(순번 20 K 6,600,000원 제외)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1호]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핸드폰 개통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선지급 요청서, 위수탁계약서 등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R 제출 서류, 휴대폰개통자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332호]
피고인의 법정 진술
J, S, T, U, V, W 작성 각 진술서
W외 41인, V 외 7인 명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의 면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피해자들에 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100명 이상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등을 구입하도록 하여 수수료로 7,6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체불임금도 1억 원이 넘는 점, 비록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나 판시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피해자들에 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판시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 사실 모두에 기재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별지
각주1) 1 공소장에 피해자를 206명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한 사람이 휴대폰과 태블릿PC를 모두 개통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피해자의 수는 절반 가까이 된다.
각주2)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3) 증거목록3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