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2014고단3567 :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서 2013. 6. 26.부터 2013. 10.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5,200,000원과 휴업수당 3,00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5,200,000원과 휴업수당 3,000,000원 등 합계 16,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