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564
판결선고
2014.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02호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3.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8.임금 1,844,395원, 2013. 9.임금 3,626,800원, 2013. 10. 임금 3,581,995원, 2013. 12. 임금 3,619,840원 합계 12,673,030원과 퇴직금 21,593,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이메일출력물, 급여대장, 법인등기부등본, 업무보고자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2013. 9월 임금 3,626,800원은 2013. 11. 11. 피고인이 D에게 가지급한 7,690,000원 중 2,691,500원을 급여로 정리하여 935,300원이 미지급상태이다.
2013. 11월 임금 3,587,015원은 2013. 12. 30. 지급되었다.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2013. 11. 11. ㈜ C계좌에서 7,690,000원이 D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4,998,500원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등에 송금되고 2,691,500원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D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피고인이 2014. 1. 28. D이 위 회사를 위하여 먼저 지급한 경비 8,197,710원을 2014. 3.말까지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D 또한 이 법정에서 위 2,691,500원은 자신이 먼저 지급한 회사경비에 충당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계좌에 D에 대한 급여 명목임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9월 임금 3,626,800원을 2013. 12. 31.이전에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이체결과조회에 의하면, 2013. 12. 30. 3,587,015원이 D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그 명목으로 'D급여-1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3. 11. 임금 3,587,015원은 퇴직 전에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남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