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798,2014
판결선고
201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소재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779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3.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233,7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1,124,354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200]
피고인은 2011. 12. 7.부터 2013. 7.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F에 대한 2013. 5.분 임금 2,340,000원, 2013. 6.분 임금 2,795,000원, 퇴직금 3,827,950원 합계 8,962,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203,99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798]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및 진술서
퇴직금산정서 및 정산내역,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연차휴가수당산정내역, 퇴직 급여대장, 퇴직위로금 지급내역, 체불내역, 개인별노임명세서
[2014고단5200]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및 진술서
퇴직금 산정내역, 노임명세서, 체불내역, 연차휴가대체산정내역, 노무비지급명세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 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 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공판 진행 중 근로 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여 왔고, 남은 미지급 임금 등은 2,500만원 정도인 점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