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고단5913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2014고단3821), 피해자 D(2014고단4764)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