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476
판결선고
2015.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4.분 임금 3,385,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100,364,50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31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172,92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임금체불 및 지급지연 확인서, 퇴직금 계산서,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대장, 퇴직금산정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진정인별 금품체불 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후 전문경영인으로서 대표이사의 지위에 올랐고, 대표이사가 될 무렵 이미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급여를 지급받은 위치에 있었을 뿐 수익을 배분받은 소유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은 점, 회생절차에 들어간 (주)D의 법정관리인으로서 위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근로자 대부분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