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107
판결선고
2015.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식당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9. 11.부터 2014. 7.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4년 4월분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에 대한 임금 합계 97,236,400원 및 D의 퇴직금 10,500,000원 등 근로자 2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2,807,50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0,043,9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C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산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2억 1천여 만 원에 이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근로자 43명 중 근로자 41명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대부분을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수령하였고, D를 비롯한 34명의 근로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유환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