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884
판결선고
2016.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서 '(주)C' 및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프랜차이즈업체와 커피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 ~ 2012. 4. 1.까지 위 (주)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666,668원 및 퇴직금 4,337,902원 등 합계 16,004,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6,834,0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I, J, K, L, M, N, O, P, Q, R, S, T, U, G, E, V, W의 각 진정서
고용보험사업장카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피해 근로자의 수가 18명, 총 체불 액수가 1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사용자로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고,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동일한 종류의 전과는 없지만 과거 여러 차례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엄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