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172
판결선고
2015.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업(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5.부터 2013. 3.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획취재수당 합계 8,65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각 진술서
E,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11. 6. 15.부터 2013. 3.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기획취재수당 7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E에게 기획취재수당 지급청구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기획취재수당 7,500만 원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D는 2011. 7. 21.경 E의 제의에 따라 편집국 소속 취재기자의 역할로 인하여 주간지(K) 및 월간지(L)의 광고를 수주하거나 이를 판매하였을 경우, 광고 또는 판매실적분이 100% 수금이 완료되었을 때 그 취재기자에게 광고액 또는 판매액의 25%를 기획취재수당('인센티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취재1국 국장 E는 2012년경 월간지 L에 'M' 기획기사를 게재하여 N 등을 대상으로 하여 10만 부 이상을 판매하려는 기획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N의 자금력 등의 문제로 기획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졌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개인적 친분 관계에 있는 O(이하 'O'이라 한다) 명예회장 P에게 L 9월호에 위 특집 기획기사를 게재하여 N를 대상으로 25,000권(각 권당12,000원)을 배포할 계획이니 3억 원의 판매대금을 협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P은 위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O 직원 Q이 협찬 방법에 관한 실무 협의를 거쳐, D는 L 9월호에 'M' 기사 외에 'R' 기사, 10월호에 'S'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후 D는 2012. 9. 17.경 O으로부터 판매 협찬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받고, 2012. 10. 31.경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의 협찬 광고료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받았다. D는 L 9월호 25,000부를 N 회원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기획취재수당 제도 중 판매실적에 따라 기획취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광고성 기사를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월간지 등의 판매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은 판매대금의 수금 완료를 조건으로 기획취재수당을 지급하는 점에서도 분명하다.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M' 기사를 기획하고, N를 배포 대상으로 확보하고, 이후 O 실무자와의 협찬 방법의 협상, L 9월호의 N 회원들에 배포 실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기획취재수당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수익 창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판매대금의 확보라고 할 것인데, O의 판매대금 협찬은 친분관계 등을 이용한 피고인의 역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E는 2012. 8. 23. P에게 'M'에 관한 브리핑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I, P 등의 진술에 비추어 E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설령 E가 P에게 기획기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P과의 식사 과정에서 실무자로서 간단하게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판매대금 협찬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E는, O 실무자가 3억 원의 협찬금액을 2억 원으로 감액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P에게 화를 내면서 'O 앞에서 책을 불태우겠다'고 전화하여 협찬금액이 변동되지 않았다
고 진술한다. E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매 협찬금액 등에 관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E는 취재1국 국장으로서 취재와 관련한 기사의 아이템을 기획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에 포함된다. 또한, O 실무자와 협찬 방법을 협상하는 것은 협찬 약정을 구체화하는 실무 작업에 불과하고, N 회원을 대상으로 L을 배포하는 것은 지엽적인 업무라고 할 것이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6. 13. 피해자에게 미지급 기획취재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유환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