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006,2014
판결선고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7006』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일하는 자인바, 2013. 9.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인수와 관련하여 중도금 1억 원이 필요하니 이를 차용하여 주면 매도인인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에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2,000만 원만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회사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C 인수 중도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통장으로 2013. 8. 31. 5,400만 원, 9. 1. 3,000만 원, 9. 2. 1,6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508』
피고인은 서울 중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4.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3. 10월 임금 2,257,900원, 2013. 11월 임금 2,257,900원, 2013. 12월 임금 2,257,900원 등 합계 6,773,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G의 진술서
미지급 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 인수에 투자자로서 참여한 피해자에게 인수 대금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다만, 편취금 중 7,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편취금을 피고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현재 그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부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