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3907호 사건의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공소 및 2014고정1490호 사건의 근로자 O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907,2014
판결선고
2015.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390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1.부터 2013. 11.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2013. 7.분 임금 900,000원, 2013. 8.분 임금 1,300,000원, 2013. 9.분 임금 346,660원(9. 1.-9. 8.), 2013. 9.분 휴업수당 652,820원(9. 9.-9. 30.), 2013. 10.분 휴업수당 919,880원 및 퇴직금 5,920,340원 등 합계 10,039,7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8, 10, 12, 15, 17, 19 내지 22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 총합계 97,637,2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490』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2009. 1. 1.부터 2013. 9.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S의 2013, 7월 임금 1,700,000원, 2013. 8. 월 임금 1,700,000원, 2013. 9월 임금 510,000원 임금 합계 3,910,000원 및 퇴직금 7,777,575원 합계 11,687,5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0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T, U, V, W, X, Y, Z, AA, R, K, E,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B, X의 각 진술서
AD의 화인서
2013. 7월~8월 급여대장, 임금체불내역, U, Z 금여명세서, 각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이체통장내역, 임금체불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4고정1490』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3907
피고인은 2009. 12. 12.부터 2013. 11. 1.까지 주식회사 Q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 7.분 임금 1,277,000원, 2013. 8.분 임금 1,829,500원, 2013. 9.분 임금 42,660원(9. 1.-9. 8.), 2013. 9.분 휴업수당 823,520원(9. 9.-9. 30.), 2013. 10.분 휴업수당 1,160,420원 및 퇴직금 3,106,320원 등 합계 8,239,4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7, 9, 11, 13, 14, 16, 18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 총합계 93,413,1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490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2013. 7. 1.부터 2013.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O의 2013, 7월 임금 1,624,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2014고단3909호), O(2014고정1490호)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유남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