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64
판결선고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2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전산유지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3. 31.까지 위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합계 585,03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247근무 확인자료
시간외근로 발생내역 및 자료(1월~3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미지급 수당의 액수, 그 밖에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판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