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976
판결선고
201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서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2011년도 임금인상분 3,732,7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15.부터 2012. 11.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퇴직금 1,152,2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4, 5, 7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8,951,22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K, L, M, N)
각 진술서(K, L, N)
O 작성의 각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에 대하여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4.부터 2012.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1년도 임금인상분 1,950,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3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42,3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4.부터 2012.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6,199,3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3, 6, 8, 9,10, 11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2,570,5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