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027
판결선고
2014.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2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2. 부터 2013. 4. 6. 까지 근무한 후 퇴직 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197,420원(세전, 2013. 3. 임금 1,677,420원 + 2013. 4. 임금 520,000원)과, 2012. 9. 11. 부터 2013. 4. 30. 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516,360원(2013. 3. 임금 1,508,180원 + 2013. 4. 임금 2,008,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전화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같은 종류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밖에도 다수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는 점, 체불한 임금의 액수, 같은 종류의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