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8
판결선고
2014.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인쇄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4. 부터 2012. 10. 5. 까지 근무한 D의 2011. 6. 임금 400,000원 등 합계 3,157,1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546,5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4. 부터 2012. 10. 5. 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314,005원, E의 퇴직금 잔액 2,298,78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