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833
판결선고
2014.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2. 1.부터 2013. 3. 31.까지 위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한 D의 2013. 1. 임금 1,270,000원, 2013. 2. 임금 2,270,000원, 2013. 3. 임금 2,270,000원, 합계 5,8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2. 1. 부터 2013. 3. 31. 까지 위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한 D의 퇴직금 1,601,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및 위 회사 법인으로부터 합계약 3,0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