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5705
판결선고
201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5층 '(주)D' 의 회장으로 E과 함께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 2014. 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1,4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고소장, 진정서(F)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I, F)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임원명부,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 ㈜D 내부문서, 급여 품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한 바 없고 등기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이므로, F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투자자의 지위와 함께 위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며 회장으로 불리우며 매일 사무실의 자신의 집무실에 출근하였고, 임원회의 참석과 직원 면접, 급여 지급 등 내부 결재에 참여하였던 점, 직원들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점이 인정되고, 위 회사는 실제적으로 조지아의 경매사업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J을 모태로 장외발매소 1개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 내 자금을 유치하고 조지아에서 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조율 업무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외적 업무인 자금유치업무를 담당하였고, 대내적으로도 내부 결재에 참여하여 회사 경영에 관여하였으므로 E과 공동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이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