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596
판결선고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로서, 20명을 고용하여 식음료 도 · 소매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부터 2012. 1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에 대한 2012. 12. 임금 75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2,154,265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V, U, W, X, Y, Z, G의 각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형사처벌의사, 범죄인지보고, 고용보험이력조회, 법인등 기부등본 조회, 각 근로계약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범죄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피고인인 2013. 3. 이전에도 실질 대표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 첨부)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