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91,2014
판결선고
2015. 2.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정39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0여 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기획부동산)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5.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2. 임금 517,241원, 2012. 3. 및 2012. 4. 임금 각 1,000,000원, 합계 2,517,2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14,070,0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정66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기획부동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5.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2. 임금 600,000원, 2012. 3. 임금 1,200,000원, 2012. 4. 임금 800,000원, 합계 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9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J, E, K, L, M의 각 진술서
통장사본, 전대차계약서 사본, 근로자 명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진정서
[2014고정 66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