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97
판결선고
2014.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빌딩 303호에 있는 ㈜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건설업에 있어서 하도급업자의 임금 미지급의 점
파주시 D 형틀 공사 하도급 부분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경기 파주시 D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형틀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의 형틀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위 F은 2010. 5. 9.부터 2011. 9. 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2년 6월분 임금 3,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9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위 공사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청주시 상당구 H 신축현장 마감 공사 하도급 부분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H 신축현장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건설업 면허가 없는 I에게 마감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의 마감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위 I는 2012. 4. 2.부터 2012. 7.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J의 2012년 6월분 임금 1,32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6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위 공사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직영공사 중 임금체불의 점
피고인은 2011. 8. 15.부터 2011. 9. 1.까지 위 회사의 충북 청주시 상당구 H 신축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K의 2011년 8월분 임금 1,2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내지 제6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26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L,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K, N, O, P, Q의 각 진정서
수사보고(F 체불경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에 대한 금품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