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합1372,2014
판결선고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0. 8.경부터 2012. 7.경까지 날짜를 알 수 없는 날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소재지 '서울 관악구 D 외 1필지 1층 108호, 109호, 110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 원정',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E대학교, F' 이라고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보증금 란을 화이트로 지우고 그곳에 '일천만'으로 출력한 금액을 오려붙인 다음 다시 위 임대차계약서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대학교 및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통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16매의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16매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7. 24.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에는 근저당권 선순위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11억 6,100만 원이나 되어 정상적으로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없자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서 16매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건물 임대보증금이 3억 8,5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J 피시방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피시방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25.경부터 2013. 5.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I, H, G, M의 각 법정진술
고객대출신청(상담)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내용사실확인서, 임대차현황표, 여신승인품의서, 근저당권설정내역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28-3), E대학교 공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7), 각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1, 28-2)
[판시 제3항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K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의 N 명의에 관한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이하 '피해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이하 피고인이 피해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기 전에 신탁회사에 제출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기재를 변경한 적은 있지만,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판시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신탁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보증금 기재를 변경한 임대차계약서는 그 변경 무렵 모두 폐기되거나 신탁회사에 제출하여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은행의 직원에게 그와 같이 보증금 기재가 변경된 상태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거나 건넨 적도 없으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임대차계약서가 피해은행에 전달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판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차 보증금 내역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당시 위 건물의 시가가 적어도 30억 원 이상이었고 이후 위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원금이 전부 상환되었으므로, 피해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들의 보증금 기재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임대차계약서들을 변경한 것이 피해은행이 아니라 신탁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에 관하여 작성명의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었고 제3자에게 제출하는 등으로 행사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각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기재를 변경한 것은 신탁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피해은행에 제출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변경 후 보증금 기재'란 기재와 같은데,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수사기관에 그와 같이 낮은 보증금으로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아래 나항의 ①부터 ③까지 증인들과 증인 M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교부한 방법 외에 달리 피해은행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위를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보증금 기재를 변경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임차인인 O은 수사기관에 '처음 이 사건 건물 401호에 임차하였는데 당시 보증금은 4,500만 원에서 5,500만 원 정도였고, 나중에 301호로 옮겼는데 그때 보증금은 6,500만 원이었다'고 하며 피해은행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증금 부분이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들을 피해은행의 직원에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뒤에서 보는 증인 H와 함께 일하면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알선 업무를 담당한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에 있는 피시방에 2차례 정도 방문하여 피고인과 만난 적이 있고, 2번째 만났을 때 임대차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들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와 H에게 인터넷 팩스로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은행의 대출여신 영업대행 업무를 하고 있던 대출상담사인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G로부터 인터넷 팩스로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인터넷 팩스로 받으면 원래 문서의 색깔을 그대로 모니터에서 볼 수 있는데, 당시 날인 부분 등이 흑백인 상태라서 사본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함)을 컴퓨터에서 'PDF 파일'로 변환하여 피해은행의 직원 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은행의 직원으로 이 사건 대출을 담당한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들을 파일 형식으로 이메일을 통해 받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임대차현황표(앞서 피고인이 변조한 것으로 인정된 임대차계약서들에 기재된 임대차 보증금 내역과 일치한다)를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확인을 받았으며, 위 건물을 방문하기 전에 자신이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현황표 및 위 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임대차내용사실확인서를 보여주고 그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당시 피고인과 위 임대차현황표에 기재된 임차인, 보증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그에 따라 위 현황표에 기재가 누락된 임차인 'P'을 그 자리에서 수기로 추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위 임대차내용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날인은 피해회사 직원이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한 것이지만, 서명은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이다), 위 임대차현황표에 'P'이라는 이름이 수기로 추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변경 전 보증금 기재'란 기재와 같이 대부분 2,000만 원 이상으로 평균적으로 약 5,000만 원 정도이며 보증금 액수가 다양한 편인데, 위 임대차현황표에 기재된 보증금은 대부분 500만 원이어서 피고인이 위 임대차내용사실확인서에 서명하는 과정에 위 임대차현황표를 잠깐이라도 보았다면 위 표가 실제 임대차 보증금 내역과 다르다는 점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7개월 후인 2013. 2.경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중 한명이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경매개시 결정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전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문의하였으나 거절당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대출 무렵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 등 채무 변제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그 무렵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사채까지 썼다는 것이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은행에게 대출 여부나 대출금 액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내역 및 총액에 관하여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이상 피고인 주장과 같이 대출에 관하여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사후에 대출금 원금이 상환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들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개월 ~ 4년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판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위해서 피해은행에 실제보다 낮은 보증금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들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피해은행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0억 5,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후 위 건물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피해은행이 대출금 원금을 초과하는 배당금(원금 10억 5,000만 원과 이자 약 2억 3,000만 원)을 받아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은행에게도 대출 실행 전에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임대차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현재 건강 및 재산상태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오세영 이유빈
별지
각주1)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보증금이 수기로 기재된 계약서들(증거기록 제92, 95, 99, 101, 102쪽)은 보증금 란을 화이트로 지우고 그 곳에 수기로 실제와 다른 보증금 금액을 기재한 다음 계약서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한다.
각주2) 아래 각주 4)번 참조
각주3)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의 알선 업무를 하였던 G, H를 통하여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의 대출담당 직원 I에게 변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각주4) 피고인과 I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의 지점이나 사무실에 간적이 없고, 피고인이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한 곳은 피고인의 위 주거지라는 것이며, 대출금도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누락되거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위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쓴다.
각주5)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를 도로명 주소로 고쳐 쓴다.
각주6) 증거목록 순번 8번 중 일부, 증거기록 제87쪽
각주7) 증기목록 순번 9번 중 일부
각주8)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각주9)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2011. 7. 1. 시행되어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로 적용될 경우 권고형은 아래와 같다.
각주10)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각주1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개월 ~ 2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