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D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7,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합1475,2014
판결선고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3고합1475』
사기
피고인은 자수정 채굴 및 판매, 신소재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7. 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여윳돈이 있으면 이자를 드릴 테니 돈을 빌려주면 그 원리금을 2007. 12. 30.까지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은 매년 지출해야 할 경비가 약 5~6억 원에 이른데다가 광업채굴권에는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심각하게 자금이 부족하였고, 피고인이 1998년부터 피해자로부터 3억 8,800만 원 이상을 빌리고도 원금을 갚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는 이자도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2. 700만 원, 2007. 1. 26. 1,000만 원, 2007. 2. 15. 2,000만 원, 2007. 3. 23. 1,000만 원, 2007. 3. 30. 6,000만 원, 2007. 4. 10. 1,000만 원 등 합계 1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36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며 1997. 7. 24.부터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2. 일자불상 장소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07. 12. 2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금 6,000만 원 상당의 수표 12매를 발행하고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합49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며 1997. 7. 24.부터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1. 20.경 위 E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K,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08. 2. 1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합50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L 빌딩 16층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자수정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11. 9.경부터 2007. 12.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8,504,488원 및 2006. 7. 10.경부터 2007. 12.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13,813,538원 합계 22,318,026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합699』
사기
피고인은 2007. 9. 중순경 서울 중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 권 가계수표 1장을 할인해주면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7.경부터 피고인이 F에서 운영하는 자수정매장의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07. 12. 말경까지 변제해야 할 사채가 3억 원 상당이 있는데다가 위 가계수표를 포함하여 합계 1억 원 상당의 가계수표의 지급기일이 2008. 초순경 돌아오는데 결제대금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제때에 가계수표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가계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7.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47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광업채굴원부 첨부)
약속어음, 개인별출입국 현황, 차용금 공정증서, 피고인의 편지, 피해자 G 작성의 금 전출납부, 수신기간별(입 · 출금)거래내용/고객용,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 피고인 작성의 확약서
『2014고합36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수표 최종제시인 전화통화 수사사항)
각 고발장
『2014고합497』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서(거래정지처분 일자 확인관련, 사실관계 확인관련)
고발장, 수표사본
『2014고합509』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
『2014고합69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금액 117,000,000원의 배상을 명함)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G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2013고합1475호)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당시 경북 울진군 R에 있는 자수정 광산에 대한 광업권을 기반으로 E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광업권에는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E은 계속되는 적자 운영으로 자금 상태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이미 3억 8,8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07년부터는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기존채무 변제를 위해 지급기일이 2007. 6. 30. 또는 2007. 12. 30.인 액면금 합계 4억 8,8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기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상 E에서 이익이 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적자운영이 계속되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피고인이 2007. 3. 30.자로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액면금 일억 원의 약속어음에는 지급기일이 2007. 12. 30.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판시 각 돈과 기존 차용금의 변제기에 임박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가계수표들이 1차 부도 처리되기 전날인 2007. 12. 9. 피해자 몰래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10. 10. 7.까지 귀국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피해자측과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주장에 대하여(2014고합36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6, 7, 11, 12, 14번의 수표들은 P이 소지하다가 분실한 수표들로서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의 죄는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가 전자에게 환수되었다면 환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만약 환수받은 수표를 분실하였다면 그 분실 당시의 소지인이 이러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각 고발장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번의 지급제시인이태림포장공업 주식회사, 순번 6, 12, 14번의 지급제시인이 대선제분 주식회사, 순번 7번의 지급제시인이 주식회사 롯데대산유화, 순번 11번의 지급제시인이 S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P과 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P이 위 수표들의 지급제시인으로부터 위 수표들을 환수받아 소지하다가 분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 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2억 3,000여만 원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해외로 도주한 점, 피해자 P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파킨슨 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합1475)
피고인은 E의 상호로 영업하면서 1997. 7. 24.부터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경 불상지에서, 국민은행 거래수표인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07. 12. 10.'로 된 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해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고발장, 가계수표(2014고합69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4번), 가계수표제시인 명단(같은 제5번), 피고인이 제출한 P과 합의서, 대선제분 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P이 위 지급거절된 수표를 지급제시인인 대선제분 주식회사로부터 환수받아 소지하다가 분실한 사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16.경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김두희 이호연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2006.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G, C에게 '아버님, 어머님, 경북 울진에 있는 제 광산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있는 대로 돈을빌려주면 그 돈을 개발자금으로 사용하여 이익이 나면 이득금의 50퍼센트를 드리겠습니다. 원금은 2007. 12. 30.까지 갚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 G이 사망한 후G의 처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기초하여 특정된 것으로, 피고인과 C가 이 법정에서, '2006. 12. 하순경 I 사무실에서 서로 만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C 사이에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C는 'G이사망한 후 서재정리 도중 어음을 발견하고 그 어음금액 상당을 사기당한 것이라며 고소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G으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7년경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기록에 편철된 약속어음은 그 발행일로 표시된 날에 피고인이 F 소재 E 사무실에서 G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빌리면서 발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07. 3. 30.자로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액면금 일억 원의 약속어음에는 지급기일이 2007. 12. 30.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합계 117,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변경 기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