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776,460윈, 선정자 B에게 3,609,507원, 선정자 C에게 2,764,556원, 선정자 D에게 3,537,931원, 선정자 E에게 2,961,4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2013.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의 일용근로자로서 F 건설공사 고려개발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형틀공사를 하고 퇴직하였는바, 원고와 선정자들의 근로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위 근로기간 동안 원고 및 선정자들의 계좌에 소득세·주민세·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보수를 입금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하 평균임금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