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해자 C의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C이 파이프 하역 작업 과정에서 부상을 입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B의 과실과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의 과실은 30%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C에게 68,100,000원을 지급하여 공동 면책되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20,430,000원(= 68,100,000원 × 0.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주는 하역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예컨대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창고장인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B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1톤 트럭에 실려 있는 강관파이프 4개를 내리던 중 파이프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파이프의 수평을 맞추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애당초 피해자의 지시를 따라 B 단독으로 수행하는 1회성 작업형태를 예정한 것인바, 피고에게 이와 같은 경우까지 피해자 외에 별도의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고 당시 피해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서브원으로부터 안전교육도 이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작업 당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하면 피고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과 관련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자재를 창고에 입고하기 위하여 강관파이프 4개를 트럭에서 창고로 하역하는 단발성 작업을 A에게 의뢰한 피고가 위 조항에 따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사업주' 로서 동조에 규정된 해당작업, 작업장의 지형 ·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설령 피고가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지시를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가 파이프가 움직이자 당황한 나머지 엉뚱하게 상향버튼(파이프가 움직인다면 오히려 하향버튼을 눌러 파이프를 다시 내리는 편이 합리적이다)을 눌러 파이프가 낙하하게 한 B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원고 주장의 위 의무위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오연수 김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