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7. 16.부터 2013. 4. 3.까지 피고의 영업직으로 채권추심위탁계약 수임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해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와 체결한 위촉계약과 그 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판단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 내지 8, 14 내지 16,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는 ① 원고는 성과수수료를 지급 받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고(제2조), ② 위촉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원고의 위촉업무 성과가 부진하거나 업무처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피고의 경영상 사정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위촉업무를 수행하는 등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피고에 의하여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제4, 10조), ③ 업무 수행시간과 수행장소는 업무의 속성상 따로 정하지 않고 업무 수행방법은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제5, 6조), ④ 성과수수료의 지급은 원고의 성과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 지급하되 종합과세신고는 원고가 직접 해야 하고(제7조), ⑤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위촉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하며(제8조), ⑥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를 신원보증인으로 입보하거나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가액 3,000만 원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신원보증서 등의 관련서류를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2조)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각 지점에 지점장을 두고 그 아래 추심팀 및 영업팀들에는 중간 책임자인 팀장을 두었는데, 지점장 또는 팀장에 대한 업무연락 공문을 통하여 업무지침 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였다.
피고는 업무연락 공문을 통하여 '각 지점별 매출 책임액 부여', '부진 매출조직에 대한 관리기준(시달)', '업적증대 및 중점 실천사항 독려(지시)', '책임액 필달 및 매출조직 활동량 배가 독려(지시)', '추심매출 증대 활동 강화', '매출조직 특별교육 실시통보', '전화 응대 요령 공지', '전 지점 책임액 100% 달성 독려', '마감업적 극대화 및 부진인력 관리 강화', '업적 증대 독려', '영업직 특별교육 실시 통보', '대책 제출 및 추심매출 증대 활동 강화', '매출신기록 달성 및 활동관리 강화(지시)', '매출 부진자 조치사항 및 대상자 명단(시달)', '위촉 1년 이상 4개월 연속 실조직 미달성자 조치사항 통보', '부진자 생산성 향상 조치사항 통보', '출근시간 지각자 경위서 제출 통보', '하절기 복장 간소화 통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등의 업무지침을 전달하여 각 지점에서 시행되도록 하였다.
피고가 지점장 등에게 발송하는 업무연락 공문 중 일부 내용은 위촉직들(원고와 같은 위촉 영업직, 위촉 추심직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피고는 위촉직들 중에 조회교육 불참자 및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자들에게 매출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지점장 등으로 하여금 실적이 부진한 위촉직들을 육성 대상자와 해촉 대상자로 구분한 뒤 육성 대상자의 매출목표(육성각서)를 작성하여 영업기획부로 제출하고, 그들을 집중관리 또는 특별관리하며, 일정 기간 계속하여 실적이 부진한 위촉직들(직접 그 명단을 작성하여 첨부하기도 하였다)을 해촉 처리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의 지시나 방침에 따라 ① 팀원들로부터 퇴근 전 일일 영업예상거래처 확보내역 및 영업방문처 등을 기록한 영업활동일지(지점의 방침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작성함)를 받아 다음날 지점장에게 제출하여 영업활동내역에 대한 평가 및 결제를 받아 다시 팀원들에게 전달하였고, ② 매주 정기적으로 지점장과 영업실적증대, 영업사원확보 등을 위한 회의를 한 후 그 결과를 팀원들에게 교육하거나 지시하였으며, ③ 팀원들의 출근을 확인하여 지점장에게 보고하였고(원고를 포함한 팀원들은 영업을 위해 거래처로 바로 출근해야 할 경우 미리 부서 내 지정된 칠판에 성명을 적은 후 거래처로 출근하였다), ④ 매출실적 증대를 위한 토요일 근무를 독려 받기도 하였으며, ⑤ 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1박 2일로 진행된 외부 연수 프로그램 또는 외부 회의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피고의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했고, 피고로부터 사무집기 등 비품을 제공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그 달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피고가 정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다음달 1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위 수수료 외에 근속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취급하는 신용정보업자로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 누출 방지 등 신용정보법이 규정한 각종 규제를 받으므로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촉직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고, 실제 원고와 같은 위촉 영업직(이하 '위촉 영업직'을 '위촉직'이라고만 한다)들의 업무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일정 수준의 영업실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촉(계약해지) 등 여러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위촉계약에 기하여 위촉직들의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시 등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한 점, ② 그에 따라 위촉직들로서는 영업실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피고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피고의 각종 지시나 교육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권추심위탁계약 수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위촉직들은 그들의 담당구역(지점 등의 관할구역)이 지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상 업무량이 담당구역에 소재하는 고객 수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영업실적을 늘림으로써 그 수입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위촉직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④ 위촉직들이 하는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고,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며, 계약기간 또한 자동 갱신되어 근로 제공의 계속성을 가졌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촉직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그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 피고 사이의 위촉계약서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수수료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기재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에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점, ⑥ 원고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정한 방식으로 계산된 수수료가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피고 사이의 위촉계약서에 원고의 신분이 자유직업소득자로 기재되어 있고, 위촉직들이 피고의 취업규칙, 상벌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정규 직원과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 받지도 않았으며, 위촉직들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피고가 위촉직들을 위해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위촉직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와 같은 판단에 이르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인 2013. 1. 4.부터 2013. 4. 3.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7,920,850원{= 3,542,390원(=3,921,940원×28일/31일) + 2,721,670원 + 1,477,390원 + 209,4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88,009원(= 7,920,850원/90일)이라 할 것이고, 원고의 계속 근로연수는 2007. 7. 16.부터 2013. 4. 3.까지 2,089일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위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은 15,111,024원{= 88,009원×30일×(2,089일/365일)}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15,111,02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3.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점,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관련 사건 판결들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의 채권추심위탁계약에 기한 수임 등의 영업을 담당한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이 선고된 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사업자임을 전제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세제상 혜택을 본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시키는 등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바(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스스로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오히려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하였을 여지가 크다), 설사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원고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사업소득 중 원천징수된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