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은 근로자 4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액이 8,000만 원에 이르러 그 체불액이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한국공항공사가 해봉산업건설 주식회사와 K 주식회사(변경 전 D)를 상대로 공탁한 78,009,825원을 근로자 3명 및 피공탁자들이 원만하게 체불임금의 비율에 따라 지급받기로 동의한 점, 피고인은 H에게 이와 별도로 6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이 있으나 위와 같이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모색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