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 A는 2011. 3. 29.부터 2011. 5. 28.까지 사이에 선릉지점 사장 자리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임금 등 체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 B은 2011. 6.경 이후에는 역삼지점 사장인 피고인 A와 당시 자금을 출자하여 위 지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던 CL에게 투자금 및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방식으로 역삼지점 및 선릉(삼성)지점의 운영권 등을 모두 넘기고, 실질적인 운영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에는 사용자 지위에서 져야 할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 A는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21. 확정되었으며, (2) 피고인 B은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2. 27. 확정되었고,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각 피고인 별로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제1심은 이를 간과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후자의 전과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전자의 전과를 각 경합범의 처리에서 누락한 잘못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 제1심이 판결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들 및 그에 더하여, ①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전원이 임금 등 체불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사용자를 피고인 A로 기재한 사실, ② 그 취지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 A를 사장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L이 수개월간 사장 자리에 있었던 시기의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인 점,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 A를 사장으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은 L이 선릉(삼성)점 사장 자리에 있었던 시기를 포함할 뿐 아니라 그 전후에 걸쳐 있는데, 그러한 근거로 피고인 A가 조석으로 회의를 주재하거나 토지매도 등의 중요한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L도 당심에서, 피고인 B(회장)의 지시로 영업부서만 맡는 조건으로 선릉(삼성)점 사장직에 몇 개월 있었으나 그 전후로는 피고인 A가 사장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공식적인 사장직함을 불문하고 실질적인 사장의 역할을 한 자로서, 피고인 A에 관하여 기소된 이 사건 근로자들 전원에 대하여 임금 체불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지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A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피고인 B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1805호 사기 사건의 판결문 중 "2011. 3. 29.부터 2011. 5. 18.까지는 (삼성점의) 사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로 피고인 L이 전무로서 영업을 실질적으로 관리"라는 기재 부분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내용적으로 배치되지 아니하고 영향을 주지도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역시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를 각 설립하여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최고경영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판시 임금 등 체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지는 사용자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2011. 6.경 이후부터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L의 일부 진술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제1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