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4노185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근로자와 민사사건에서 원만하게 화해에 이르러 현재 피해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해오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