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9. 선고 2014노204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 제4의 가. 죄, 제5의 라.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4의 나, 다, 라. 죄, 제5의 가,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모두 합쳐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판결의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 적용에 대한 직권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① 2009.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전과'라고 한다), ② 2011.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15.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이하 '②전과'라고 한다), ③ 2013. 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0. 위 형이 확정되었다(이하 '③전과'라고 한다). 그런데 ②전과의 죄는 ①전과의 판결확정일 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 ③전과의 죄는 ②전과의 판결확정일 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 한편 원심판결 중 판시 제5의 라. 죄는 ③전과의 판결확정일(2013. 5. 30.) 전인 2013. 5. 29. 기수에 이르러 그 범죄가 종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해자 AO에 대한 판시 제4의 라. 죄 및 판시 제5의 라. 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두 죄는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모 여부,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방법, 재물의 취득 방법이 상이하여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여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이 판시 제5의 라. 죄를 ③전과의 판결확정일 후에 범한 것으로 단정하여 판시 제4의 나, 다, 라. 죄 및 제5의 가, 나,다.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그 법령적용에 위법이 있다. 아울러 ②전과의 죄는 ①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①전과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는 ①전과 및 ②전과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①전과의 죄에 대한 관계에서만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2)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4.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또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편취액이 10억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특별히 참작할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이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