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의 퇴사일은 2013. 4. 10.인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2013. 4. 9.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으로 AP이 선임되어 그 권한을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근로자 F가 퇴직한 후 14일이 경과한 2013. 4. 25.은 피고인이 파산재단의 채권이 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권한을 모두 상실한 이후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이미 지급권한을 상실한 피고인에게 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죄책을 물을 수는 없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참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근로자 F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피고인에게 그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권한이 있었던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사실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